전문
사 건 2014헌마319 재판취소청 구 인 노
○정결 정 일 2014. 4.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679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