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마508 재판취소청 구 인 곽
○택결 정 일 2014. 7.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상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46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824, 대법원 2014도5641). 이에 청구인은 2014. 6. 30. 위 대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그런데 위 대법원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