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11헌마875 재판취소청 구 인 권

○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주식회사

○

○ 및 대표이사 이

○환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기각되고(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7288),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0나73637 및 대법원 2011다81114), 2011. 12. 30. 대법원 2011다81114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2011다81114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1. 10.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