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61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년 ( 朴

○ 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인천지방법원은 1993. 4. 15.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93노74)에 관하여 청구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1993. 8. 13. 그 상고사건(93도1338)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그러나 위 판결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은 무죄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의 취소 및 무죄선고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 그런데 이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2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