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49 재판취소청 구 인 한

○ 수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충남 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이

○일 및 이

○환을각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95형제8696호)에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1995. 12. 29. 위 피고소인들에게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96초 4)을 하였으나 1996. 7. 12. 기각결정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의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1996. 7. 24.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뜻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13.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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