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마527 재판취소청 구 인 박
○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354, 2016고단110, 2016고단1063(병합) 사건]. 청구인은 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위법적인 재판결과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6.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재판취소 부분위 형사사건들은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그 외의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16. 4. 28.자로 기각된 2015헌마109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