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2헌마227 재판취소청 구 인
1. 성
○수2. 김
○례3. 성
○일4. 성
○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대법원 2012모103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