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10헌마458 재판취소청 구 인 박

○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0. 9.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194)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재판장이 최후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23.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그런데 최후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로 사용된 공판조서의 기재내용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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