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8헌마759 재판취소청 구 인 최
○복피청구인
1. 대구지방법원장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3. 대구서부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자(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 위 판결 및 위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각종 증거에 관한 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부당한 수사와 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12. 29. 위 각 재판과 수사기관의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가. 법원의 재판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12.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따라서 대구지방법원 2008고합99판결, 같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기타 위 법원이 위 재판과정에서 한 각종 결정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17조),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3. 3.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2참조).한편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3.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거나 기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