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824 재판취소청 구 인 정
○
○결 정 일 2026.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824 재판취소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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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