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540 재판취소청 구 인 성

○ 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1999.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후(99고단1499)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청구도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고(인천지방법원 2001로17) 및 재항고(대법원 2001모160)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덮어줌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써 위 대법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21.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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