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154 재판취소청 구 인 구
○ 길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원고)은 청구외 서
○환(피고)을 상대로 영천시 창구동 대 2평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91가단21432)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2. 6. 9.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상소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1992. 10. 16. 선고, 92나6707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9584 판결).청구인은 1999. 3. 22. 위 대구지방법원이 1992. 6. 9. 선고한 91가단21432 판결, 위 대구지방법원이 1992. 10. 16. 선고한 92나6707 판결 및 대법원이 1993. 3. 12. 선고한 92다49584 판결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청구인에게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등(판례집 9-2, 842)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3.
29.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