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68 재판취소청 구 인 박

○ 기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 외 5인은 청구외 망 정

○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천 동구

○

○동 100의 54 대1.4㎡, 같은동 100의 162 대84.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00. 1. 11. 98가단51731),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같은 법원 2000. 9. 8. 2000나1730),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00. 12. 11. 2000다54826).(2) 청구인은 2001. 3.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위 판결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3.

27.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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