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재판취소(제3지정재판부 1994. 4. 6. 94헌마41)【당 사 자】청 구 인 박
○ 훈 ( 朴
○ 勳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외 평택군을 상대로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
○리 290의 1 대 6,930㎡(분할전 표시)에 대한 위 평택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바, 대법원은 1994. 2. 22. 그 상고사건(93다58585)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토지는 원래 청구인의 죽은 아버지인 청구외 망 박
○양의 소유이었고, 위 망인은 이를 평택군에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등기부상 위 망인이 위 토지를 1977. 6. 19. 평택군에 매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이 그 등기말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항소심 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의 위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헌법 제23조)를 침해받았으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대법원 판결 자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4. 6.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