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91 재판취소청 구 인 구

○ 엽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청구인은 1997.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96고단7703, 97고단121(병합)}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법원인 같은 법원 제1형사부에서같은 해 8.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97노1306)을 선고받은 뒤 이 판결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10. 1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97도2196호)을 선고하였다.

그 후 다시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같은 해 11. 26.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판결(97재노6)을 선고하였다.청구인은 위 각 재판은 모두 위법,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것이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22.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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