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70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석 ( 李

○ 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6.25. 전쟁 중 징발된 청구인소유의 시보래 화물자동차(전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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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1대에 대한 징발보상금 청구소송(95가소4102호)을 제기하여, 1995.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부당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2. 26.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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