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16헌마1085 재판취소청 구 인 조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7. 20.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2016. 3. 3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160), 위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심판청구가 2016. 4. 12. 각하되자(2016헌마273), 청구인은 2016. 9. 23. 위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취지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4.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16헌마812).이에 청구인은 2016. 12. 14. 다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2015가소2216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2016헌마273)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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