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마293 재판취소청 구 인 박
○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5.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
○선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모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청구인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수사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 또는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