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마572 재판취소청구인 최
○선[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788, 2011고정2011, 2012노368, 대법원 2012도15040), 2013. 8. 14.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각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