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건 2013헌마347 재판취소청구인

1. 성

○수2. 김

○례3. 성

○일4. 성

○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 성

○수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924, 2010고단2640(병합), 인천지방법원 2010노3316, 대법원 2011도4364} 을 받은 자이며,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성

○수의 가족들이다.청구인 성

○수는 위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924, 2010고단2640(병합)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2재고단18),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3. 2. 20.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2로245), 재항고하였으며 이 또한 2013. 4.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471).이에 청구인들은 위 대법원 2013모4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았고(2013헌마284), 다시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2013헌마28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