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74 재판취소청 구 인
1. 김
○국2. 김
○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이나 이의신청서 접수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 자체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