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57 재판취소청 구 인 전

○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1998. 4. 10.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2년 거치 60개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년경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위 융자금채무가 시효소멸 또는 일부상환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4. 2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6가단47799). 이에 청구인이 항소(인천지방법원 2007나6666) 및 상고(대법원 2007다80909)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항소비용과 상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69,62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자(2008카확494), 청구인은 원심결정이 부당하다며 위 법원에 항고를 하였으나 2009. 10. 28.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09라35).라. 이에 청구인은 2009. 11. 17. 위 대법원 2007다80909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09라3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그런데 위 재판들(대법원 2007다80909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09라35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동흡,조대현,김종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