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502 재판취소청 구 인 장
○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징역 4년 6월 및 57,000,000원의 추징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7고합73),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7. 11. 23. 항소기각되고(위 법원 2007노1827),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2. 29. 상고기각되자(대법원 2007도10730), 2009. 9. 2.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각 판결은 모두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민형기재판관 이공현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