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784 재판취소청 구 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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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결 정 일 2026. 6.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5재누149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6. 3.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2026. 5. 14. 이미 심판대상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6. 5. 28.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6헌마1581).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