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마776 재판취소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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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7.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재두84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4. 15. 이미 위 대법원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439)하였다가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5. 11.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