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11 재판취소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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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12.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당해사건 대법원 2025재도452"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아직 종국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고, 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투는지도 불명확하다. 그 외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