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60 재판취소청 구 인 송

○ 영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주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93노242호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1993. 6. 24. 청구인에게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되지 아니하는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함이 명백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19.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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