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38 재판취소청 구 인 조
○ 채 (趙
○ 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위헌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될 수 없는 바, 이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3. 29.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