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마150 재판취소청 구 인 강
○숙피 청 구 인 청주지방법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9. 5. 이
○형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 패소하자(청주지방법원 2013가소33159),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2014헌마924),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