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14헌마1033 재판취소청 구 인 이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5노1891, 2006노651(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9. 5. 선고 2003고단252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0고단3314 판결 및 위 2003고단2524 판결과 2000고단3314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9. 선고 2003노8418, 9658(병합) 판결 등이 부당하다며 2014. 11. 24.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