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243 재판취소청 구 인 신
○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8가합8945 판결 및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9. 4. 28. 선고 2008나19041 판결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9.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