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176 재판취소청 구 인 민
○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의 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기각 판결(대법원 2008다97140 건물명도 등)이 자신을 차별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3. 25.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다97140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1.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