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74 재판취소청 구 인 김
○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대구지방법원 2008재고정5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7.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