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청 구 인 김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1) 청구외 김
○철, 김
○진, 김
○렬, 이
○원, 김
○호, 장
○수, 이
○진은 현직 교정공무원들이고, 차
○묵, 남
○태는 전직 교정공무원들인바,(가) 청구외 김
○철, 김
○진, 차
○묵, 남
○태, 김
○렬, 이
○원, 김
○호, 장
○수는 1994.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95. 3. 6. 원주교도소로 이감되어 수형중이던 청구인이 입실 및 작업거부 등 행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입실 및 작업을 거부하는 등 행형 규정을 위반하고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자술서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여, 1995. 8. 30. 13:15경 및 16:00경 수 차례 폭행 및 고문 등을 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나) 청구외 이
○진은, 청구인이 1995. 9. 3.경 위 교도소 5동 관구실에서 위 (가)항 기재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위 김
○철 외 8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 직무유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수사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는 청구외 이
○진에 대한 직무유기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나머지 피의자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혹행위)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2000형제12169)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01초기177), 위 법원이 2003. 5. 12. 청구인의 재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위 법원의 결정은 위헌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