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마1093 재판취소청 구 인 한
○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0. 7. 대통령 박근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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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소속 국회의원 159명을 대상으로 당선무효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대법원 2015수12)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5아92), 위 소송구조신청은 2015. 10. 23.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15. 11. 22. 위 소송구조 신청의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소송구조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