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288 재판취소청 구 인 정
○창(변호사)서울 서초구 반포동 58-19 라이프주택 에이동 501호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9 태지빌딩 401호피청구인 대법원 제2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이라 한다), 2004. 8.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01호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처분’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 중 1인이다.
나.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4575호 및 2004구합35189호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 및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05누25495호 및 2005누255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 2007두13159호 및 2007두1316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23.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이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하여 "계속비 제도는 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놓음으로써 국회를 구속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정부는 계속비 대상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계속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일년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는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이 당연히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위 대법원 판결들 중 헌법 제55조 제1항의 계속비 조항에 대한 판시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목영준,조대현,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