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009 재판취소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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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결 정 일 2026. 4.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5재노76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이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그런데 심판대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대법원 2026모744)이 계속 중이므로, 심판대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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