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292 재판취소청구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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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2025.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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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2024. 4. 30.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14143).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6. 25.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4나66211),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다214938).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에 관하여 인지대,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5. 7. 14.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5카구128), 재항고하였으나 2025. 9. 1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마7103,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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