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재판취소(제3지정재판부 1999. 7. 29. 99헌마435)【당 사 자】청 구 인 안
○ 숙【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8. 10. 25. 20:00경 당시 청구인의 부(夫)이던 이
○포가 청구인에게 밥그릇 등으로 가격하여 청구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로 위 이
○포를 고소하였다.
(2) 그런데 위 이
○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1998. 12. 31. 벌금 500,000원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는바(98고약43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그와 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으로서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7. 2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7. 29.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