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236 재판취소청 구 인

○

○교회대표자 당회장 목사 김

○ 철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4. 5. 2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청구외 김

○철 명의의 별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금1,190,030,000원)로 입찰신고한 청구외 허

○무(지분1/2)와 청구외 배

○근(지분1/2)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같은법원 93타경21693, 94타경15666〈병합〉). 청구외 김

○철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5. 25. 서울민사지방법원 항소부에 항고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같은해 5. 31. 위 김

○철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소정의 경락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현금등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였다. 위 김

○철은 같은해 6. 7. 서울민사지방법원 항소부에, 같은해7. 8.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각 제출하였다.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은1994. 9. 3. 위 허

○무, 배

○근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김

○철이 위 허

○무, 배

○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같은법원 94타기3991).청구외 주식회사

○

○상호신용금고가 사실은 청구인인

○

○교회의 소유로서 위김

○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

○철의 소유로 취급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와같이 낙찰허가결정을 한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위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황

○현이 1994. 5. 23.에 한 93타경21693, 94타경1566〈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헌재1992. 2. 26. 선고, 89헌마132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 결정 각 참조).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황

○현이 한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4. 11. 16.재판장 재판관 고중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부동산 목록1. 서울 강동구

○

○동 262 대 325 ㎡2. 같은 동 350의1 대 325 ㎡3. 위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1,842.5 ㎡지층 (근린생활시설) 499.80 ㎡1 층 ( 노유자시설 ) 499.80 ㎡2 층 ( 노유자시설 ) 499.80 ㎡3 층 ( 노유자시설 ) 194.60 ㎡4 층 ( 주 택 ) 139.50 ㎡옥탑

9.00 ㎡합 계 1,842.5 ㎡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