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103 재판취소청 구 인 이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95.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도 1997. 3. 1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그런데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판단을잘못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4. 1.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