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마70 재판취소청 구 인 강
○숙결 정 일 2015.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9. 5. 이
○형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 패소하자(청주지방법원 2013가소33159), 위 청주지방법원 2014. 4. 1. 선고 2013가소3315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헌재 2014. 11. 5. 2014헌마924)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