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마317 재판취소청 구 인 노
○정결 정 일 2014. 5.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85 판결의 취소를 구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