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12헌마1020 재판취소청 구 인 신

○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윤

○화 등이

○

○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위 조합이 패소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4252), 2012. 12. 26.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425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그러므로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 8.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