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20헌마929 재판취소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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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7.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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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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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된 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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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 위 교정시설들에서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소775).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소775 사건의 재판 내지 위 교정시설들에서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8.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