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8헌마143 재판취소청 구 인 류

○ 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의 요지청구외 류

○주는 청구인과 청구외 최

○수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이 같은 법원 96나1151(본소), 96나1168(반소)로 진행된 결과 1996. 12. 6. "피고 류

○우는 원고에게 안동시 풍천면

○

○리 672의 1대 377㎡에 관하여 1989. 11. 9. 취득시효환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이 사실판단을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8.

5.

1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