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2 재판취소청 구 인 권

○ 희 강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

○식이 청구인의 피상속인 홍

○득을 상대로 하여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해순회심판소의 94가소150호 확정판결이 허위의 불거주확인서와 위조된 차용증서를 근거로 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에 96재가소1호로서 재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1996. 5. 31.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항소심은 창원지방법원도1996. 9. 13. 선고된 96나4231호 판결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허위의 불거주확인서에 의한 것으로서 재심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위 김

○식이 1992. 12. 26.위 홍

○득에게 금3,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1993. 5. 26.로 정하여대여한 것은 사실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결국 재심청구는 이유없다면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은 대법원도 1996. 12. 24. 선고된 96다47029호 판결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의 위 96다47029호 판결이 허위의 불거주확인서와 위조된 차용증서를 근거로 하여 판결한 원심판결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1997. 1. 20.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96다47029호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2. 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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