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재판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87 재판취소청 구 인 최

○ 도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1989.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89고합564, 645(병합) 사건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약사법위반죄로 사형의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항소하여 1990. 4. 4.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법원 89노1204사건으로 징역 20년 형의 선고를 받았다.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1990. 7.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청구인에게 징역20년을 선고한 부산고등법원의 위 판결과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은 형법이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이 청구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산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위 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5. 11.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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