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마681 재판취소청구인 정
○복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306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530, 대법원 2010도822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또한 기각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재고단5), 위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2013헌마636), 다시 같은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청구인의 주장을 2013헌마63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