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2헌마781 재판취소청 구 인 양
○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4. 1. 자 제주지방법원 2008타기93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 9. 19.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제주지방법원 2008타기93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0. 2.